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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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위의 시범운영 계획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제출 및 실시 기간: 금융회사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
컨설팅 제공 | 책무구조도 점검 | 제재 완화 |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돕습니다. | 책무구조도 점검을 통해 시범운영을 지원합니다. | 제재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내부통제 관리 운영 지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착을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의 노력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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