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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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위의 시범운영 계획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제출 및 실시 기간: 금융회사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

컨설팅 제공 책무구조도 점검 제재 완화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돕습니다. 책무구조도 점검을 통해 시범운영을 지원합니다. 제재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내부통제 관리 운영 지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착을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의 노력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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