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다중운집 재난관리 사각지대 사회재난 해결 대응 극복 예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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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관리 강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가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피해 사회기반시설 |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공항, 항만, 의료기관 |
신설된 재난유형 | 정부의 빠른 대응 |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 관계기관의 역할 | 지역 단체의 협조 |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는 빠른 재난 대응을 기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운용
기관들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 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더 나은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관과 지자체들도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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