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평가 병원과 구급대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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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개선 사항

최근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병원과 구급대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환자 이송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응급구조사의 책임과 업무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보장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응급의료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도 분류 기준의 제도화

새롭게 제정된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은 응급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과 구급대의 중증도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공유와 적절한 병원 선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화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 전반에 걸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른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이송과 치료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기준을 통일하여 혼선 방지에 기여합니다.
  •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응급처치 대책으로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추가되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과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응급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준 강화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보수교육 시간이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들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과 절차를 익힐 수게 하며, 전체 응급대응 체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다루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그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응급의료 시스템 운영 계획

변경 사항 변경 내용 적용 시기
중증도 분류 기준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 제도화 (Pre-KTAS) 2024년 1월 1일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5종 추가 (심정지 등) 즉시 적용
보수교육 시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대 2024년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향후 응급환자 치료에 있어 더욱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의료계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응급환자 치료의 품질 향상과 구급대와 병원 간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의 미래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의료 현장과 구급대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이송을 수행함으로써, 생명 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며, 응급구조사들의 헌신 속에서 가운데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처 및 문의

응급의료 시행에 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2-2641, 2649입니다. 정책 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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