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119시민수상구조대 전국 233곳 배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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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
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여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구조대를 우선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
인명구조 | 응급처치 | 안전조치 |
5499명 | 4만 4102건 | 34만 9444건 |
구조 | 응급처치 | 안전조치 |
구조 | 응급처치 | 안전조치 |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및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곳에는 접근을 삼가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구조대응 체계 강화
수난사고 발생 시 일반인이 구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명조끼나 구조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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