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 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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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설명

정부가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유사성을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및 내년 예산 요구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목적인 채소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화: 채소가격안정제는 수급 조절을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공급량 변동 시 출하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 내년 예산 확보: 내년 예산 요구 상황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 수입 지원: 수급 조절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수급 의무 이행 농가에 대한 수입 지원도 고려됩니다.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조정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수급조절 유지 농가소득 안정 수입안정보험 확대
현재 채소가격안정제의 핵심 기능인 수급조절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중복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가의 손실을 모두 보전하기 위한 수입안정보험의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협의체

6월 19일 출범한 협의체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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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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