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소비자 신뢰 증진 위한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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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 소식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선정 및 관리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행안부 입장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 최근 개정되었으며,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하여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착한가격업소를 점검하고 평가한 후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으며, 이용자들이 업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로 발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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