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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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장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은 미래 잠재적인 사건을 사전에 예견하고 예방하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 제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
  • 형사처벌 대상 아님: 형사처벌은 중대재해 처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지배구조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
  • 법적 책임의 분리: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접점 및 차이점 인식: 법적 제재 방식과 법률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함
  • 상황에 따른 대응: 각 상황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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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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