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업소용 물티슈, 집중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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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되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준수 여부와 점검 결과

  • 위생용품 관리법 준수: 위생용품은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정의됩니다.
  • 점검 결과: 5곳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고, 2곳에서는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1곳에서는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생용품 품질 검사 및 조치

유통 중인 위생용품 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717건 -
부적합 검출 제품 조치
위생물수건 3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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