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업소용 물티슈, 집중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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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되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준수 여부와 점검 결과
- 위생용품 관리법 준수: 위생용품은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정의됩니다.
- 점검 결과: 5곳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고, 2곳에서는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1곳에서는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생용품 품질 검사 및 조치
유통 중인 위생용품 검사 결과 | 부적합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
717건 | - |
부적합 검출 제품 | 조치 |
위생물수건 3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 |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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