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강제 견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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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처리 강화

정부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처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다.

장기 방치 차량 처리 강화, 공영 주차장 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을 실시한다.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가능
  • 차량 소유자: 반환을 원하지 않을 시 매각 또는 폐차 조치
  • 이동조치 안내문: 무료 공영주차장에 부착되어 안내
  • 개정된 주차장법: 10일부터 시행 시작
  • 시·군·구청장: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이동명령 또는 견인 가능 권한 부여

장기 방치 차량 처리 절차

이동명령 및 견인 보관 후 처리 매각 또는 폐차
차량 소유자 통지 소유자 미인수 시 등기우편 통보 성명·주소 미상 시 공고 후 처리

무료 공영 주차장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 예정인 법 개정에 대한 국토부의 기대가 크다.

Q&A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 문의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지자체 견인보관소로 문의 요망
  • 장기 방치 차량 반환 절차: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제비용 납부하여 반환 가능
  • 견인 차량 처리 절차: 인수 거부 시 24시간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성명·주소 미상 시 공고 후 조치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출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진 이용은 제한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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