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을 열심히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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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 도로 안전 강화 정책 안내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포함되면서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도로의 설치와 관리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대학교 내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공간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여 학교장을 설치와 관리 주체로 지정했습니다.


  • 학교장: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 운전자 통행방법: 게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할 지자체: 시설 개선 권고 및 실태점검 실시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립

교통안전 정책의 향후 방향

학교장 의무 운전자 교통안전 지자체 협조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지역기본계획 수립
통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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