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으로 편의 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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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정책 소식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하고 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규제 특례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공간 안전성을 고려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규제 특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주어졌으며,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요구를 완화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 이동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완화

벤츠코리아의 신청으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해석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 국한되던 차량 정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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