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 방출하여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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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로써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다.


내용

  • 부취제: 가스계 소화설비에 첨가되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경고장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 부착되어 오조작 방지.
  • 안전성 강화: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규제 시행: NFPC 106, NFPC 107A 개정고시 내달부터 시행.
  • 사고대응: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추진됨.

중요 내용

소화설비 강화 부취제 기능 규제 시행
안전성능 증대 무색무취 가스 감지 NFPC 106, 107A
사고 예방 냄새 경고 기능 규제 내용 시행

추진 내용

서울 지식산업센터 사고를 계기로 소화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오조작 방지와 사고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성능 향상을 통한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의 인명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화설비 관련 문의사항은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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