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장비 강화 권고, 권익위의 관심 짙은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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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및 공중보행시설 안전 강화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등에 안전관리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방안

  •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의 시설물이 대상
  •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 강화
  •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 진단
  • 제3종시설물 등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 시설물 현황 게시를 통한 이용객 안전성 정보 제공

국민권익위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과 경과 기간이 긴 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공중보행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설비와 응급조치 강화

CCTV 및 확성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구명조끼 보유 긴급상황 대비 안전교육 실시
통제기준 강화 및 인파 통제 조치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및 영조물 보험 가입 권고 안전사고 대응 능력 강화

국민권익위는 CCTV와 확성기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응급조치 장비를 보유하며, 이용자 통제 기준을 강화하여 공중보행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긴급 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중보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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