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다중운집 재난관리 사각지대 사회재난 해결 대응 극복 예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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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관리 강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가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피해 사회기반시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의료기관
신설된 재난유형 정부의 빠른 대응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관계기관의 역할 지역 단체의 협조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는 빠른 재난 대응을 기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운용

기관들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 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더 나은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관과 지자체들도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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