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 예방 국민안전수칙 집중 점검
Last Updated :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수칙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수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와 보호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본다.
보호자를 위한 안전수칙
- 어린이에게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위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 위급 상황 발생 시 112 신고 요령을 미리 알려준다.
- 보호자와 사전에 정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지도한다.
- 귀가 시간과 위치를 미리 공유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한다.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장난으로라도 어린이를 유인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 과자를 사주겠다며 말을 거는 등 모르는 어른의 접근은 어린이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다.
- 어린이 유인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수칙
- 밖에 나갈 때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반드시 알린다.
- 등교 및 하교 시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니도록 한다.
-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은 받지 않는다.
- 아는 어른이라도 보호자의 허락 없이 따라가지 않는다.
-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어린이 유괴 예방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보호자와 어린이, 그리고 일반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어린이 유괴 예방 국민안전수칙 집중 점검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