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에 희망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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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이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은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기초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100%
80% 70% 60%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탄력 있는 개별 심사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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