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옥상비가림 길 열렸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로 어려움을 겪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설치 비용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뒤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이번 조례 개정은 모든 옥상 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후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가운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이어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 대상 단독주택은 3층 이하여야 한다.
- 시설은 외벽이 없는 지붕 형태여야 한다.
- 시설의 최고 높이는 1.8미터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이라도 구조와 높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달라지는 행정 절차
기존에는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가 옥상 누수를 막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대구시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요건을 갖춘 시민은 옥상 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수 걱정 덜고 시민 편의 높인다
옥상 누수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생활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이번 제도는 노후주택의 현실적인 불편을 반영해 일정 기준 안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후주택의 누수 걱정은 덜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것이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실제 설치에 앞서 구조안전확인과 주택의 사용승인 시점, 층수, 시설 형태와 높이 등 적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설치 기준과 신고 문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는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대구시 건축주택과 665-294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