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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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국가 및 기관 장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시행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복지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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