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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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 |
중증장애인은 월 9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격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월 현재 18세 미만 또는 20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해당 자격을 갖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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