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회 초과 외래진료, 연간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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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됨.
본인부담차등화의 필요성
-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한 조치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필요 없는 의료 이용 관리 강화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연 365회 초과 시 | 본인부담률 | 적용 시작일 |
외래진료 | 20%에서 90% | 7월 1일 |
예외 적용 대상 |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 | - |
확대된 본인부담차등화
연간 외래 진료가 높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자가 확인 및 안내 서비스
환자 개인이 진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공.
추가 정보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세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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