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4척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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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활동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지속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대한 대응조치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그리고 선박 운송에 관여한 개인들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 러북 무기 운송에 개입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선박들은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 러시아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고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했다.
  • 이로써 안보리 결의 위반은 한반도는 물론이며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미사일 개발 및 운용 관련 개인들

한금복과 김창록부터 최철웅, 마철완, 류상훈,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에 이르기까지 미사일총국 및 기타 기관에서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개인들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융, 외환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

독자제재 대상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선박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특별한 관리 필요
기관 및 개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이외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미 허가 거래 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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