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해지 신청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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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 해지 신청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이용자 안내 강화를 권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 협의체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할 때 직접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이용자들은 신규 가입 시 주의하여, 기존 방송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로 문제 예방
이중요금 납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유료방송 사업자 및 협회 | 안내 강화 계획 |
협의체 | 이전 회선 해지 안내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 메시지 발송 권고 |
유료방송사 |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
유료방송사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관련 민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 해결을 향한 노력
유료방송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이어갈 예정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체 모임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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