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제도 완벽 안내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제도 완벽 안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맞물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생활 기반을 재구축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구시는 피해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원 제도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대구광역시 내 피해 임차인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결정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외에도 적용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각종 지원사항 안내가 제공됩니다.
- 오프라인: 대구시청 토지정보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별관5동 1층)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결정 절차는 신청, 접수 및 조사,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지원 혜택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현장 분위기와 추가 안내
대구시청 토지정보과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도시주택건설 메뉴 내 토지/주택 카테고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이 지원 제도는 피해자들이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로 불안과 걱정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