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아동 보호, 빈틈없이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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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한국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하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보호출산제 목적: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령 및 기관 협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협력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즉시 지자체에 자동 통보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법원 독촉 통지출생 등록
자동 통보출생신고 의무자 독촉법원 직권 등록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임산부 상담기관 설치: 16개 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전화 1308 운영: 24시간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임산부들에게 긴급 상황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원: 상담에서 사례 관리와 다문화 서비스, 의료·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약국, 병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복지부의 정책은 모든 아동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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