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고용부의 노력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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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호 강화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결사의 자유 협약 및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노동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속적인 협약 비준 및 정책 수립은 정부가 노동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설노조와 정부의 갈등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으로 간주되었지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사안은 정부의 조치가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호 및 98호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동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조와 사용자의 불법행위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규범을 적용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 근절

건설현장의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10월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는 중요한 우선 사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과 불법행위 단속 현황

2024년 상반기에 고용부는 12,000여 개소를 근로감독하였으며, 체불임금 중 약 272억원을 청산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차별 및 상습체불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노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위해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국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이와 같은 감독은 건설업계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질서 확립의 중요성

정부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노동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불법하도급 및 노동개혁 의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적발 사업장 수 특별 단속 기간
2024년 1분기 155개 4월~10월
2024년 2분기 112개 6월~12월

노동개혁을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종 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약자의 보호와 함께 노동개혁의 성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의 개최 및 피드백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이 한층 더 안정화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에 대한 문의는 국제협력관 국제협력 담당관(044-202-7394)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협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및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 표기를 꼭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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