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드론으로 단속하는 10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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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의 필요성

가을철은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속은 어업인들의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장려하며, 수산 자원 보호에 기여합니다. 공동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단속이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보호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작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속 계획 및 운영 시스템

이번 단속에서는 총 80척의 어업지도선과 83명의 육상단속반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공조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단속 방식은 불법어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세우고,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 단속 작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어구 사용을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 및 방법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단속 대상으로는 많은 종류의 불법 행위가 포함됩니다.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한,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의 불법 포획 및 유통도 주요 단속 항목으로 고려됩니다. 첨단장비인 드론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불법 어업이 잦은 해역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적발된 위법 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큼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며, 어업허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화된 처벌은 앞으로의 불법어업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과의 소통 및 협력 방안

어업인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법 준수의 중요성 강조 불법어업 신고 보상 제도 안내
어업 생태계 보호 캠페인 수산자원 회복 방안 소개 어업인 의견 수렴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법 준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어업인들도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향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내 어업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불법어업 신고 방법

불법어업을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화, 이메일 등이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한 안전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어선의 정보 등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 보상 제도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업인과 국민의 협력이 밀접하게 이루어질 때,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불법어업 단속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로 연락하여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건강한 해양 자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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