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결정 여부 부인하며 명확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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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 톤세제 세율 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미결정

기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밝히며, 보도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톤세제 세율 결정: 톤당 1운항일 이익을 기준으로 한 톤세제 세율 조정
  • 과세표준 계산: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기획재정부 담당 해양수산부 담당
법인세제과 (044-215-4220) 해운정책과 (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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