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과태료 면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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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의 활성화와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진신고는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10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니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미등록 상태로 두면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반려견의 등록 의무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해당됩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필수 사항이며, 미등록 시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은 필수입니다.
  •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은 동물병원 또는 보호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 대행업체 신청 방법 비고
동물병원 방문 신청 신분증 필요
동물보호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필요
동물판매업소 방문 신청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시스템 정부24 및 국가동물정보시스템 변경신고 가능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혹은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니 만큼,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의 중요성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있는 반려견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올바른 반려견 등록을 통해 우리의 반려견을 보호합시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마무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 소유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의 법률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반려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랑하는 반려견을 법적으로 보호하길 바랍니다. 반려인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등록 절차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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