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등급차 단속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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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등급차 단속 미리보기

대구광역시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앞두고 두 차례 사전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모의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 여부와 실제 단속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절차다.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12월 본 단속에 앞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제도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12월부터 시작되는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도 시행 목적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번 제8차 계절관리기간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이어진다.

계절관리기간에 앞서 진행되는 모의단속은 본 단속과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제한 대상인지 살펴보고 12월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월과 11월 두 차례 점검

대구시는 본격적인 운행제한 시행 전에 총 4주 동안 두 차례 모의단속을 진행한다. 1차는 10월, 2차는 11월에 각각 2주간 실시된다.

구분모의단속 기간
1차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차2026년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20일 금요일까지

모의단속 대상은 일부 단속 제외 차량을 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대구에 등록된 차량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대상 차량도 포함한다.

다만 이번 일정은 제도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모의단속이다. 이 기간에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 소유자는 적발 여부와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본 단속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대구 22개 지점에서 확인

모의단속은 대구지역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진행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모의단속을 하지 않는다.

평일 이른 아침부터 밤 시간대까지 주요 지점의 무인단속카메라가 대상 차량을 확인한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와 적발 사실을 안내하는 만큼, 12월 본 단속의 운영 방식과 대상 여부를 사전에 살펴보는 기간이 된다.

사전 모의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이 매주 운행제한 제도와 적발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차량도 대구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 차량 소유자가 대구 진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제8차 계절관리기간의 운행제한 내용을 본 단속 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

운행제한의 기본 대상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지만, 차량의 용도와 소유자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경찰과 소방 등 긴급차량
  • 장애인 표지 발급차량
  •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차량

이와 함께 다음 차량은 202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라도 단속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모의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본 단속에 앞서 이러한 대상 기준과 제외 범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다.

지난 기간 2만 8천여 대 감소

지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됐다. 당시 운행제한 단속 결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전년보다 2만 8천여 대 감소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운행 감소는 초미세먼지 약 22톤을 감축한 효과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관리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려는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다.

대구시는 지난 계절관리기간의 결과를 토대로 제8차 계절관리기간을 준비한다. 이번에는 10월과 11월에 모의단속을 먼저 실시해 대상 차량 소유자가 12월 본 단속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12월 본 단속 전 확인 필요

1차 모의단속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모의단속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두 기간 모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지역 22개 지점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진행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번 두 차례 모의단속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6년 12월 1일부터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대구시는 사전 모의단속과 문자 안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도 안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모의단속 일정과 운영 시간, 단속 제외 기준을 본 단속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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