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사고 예방, 환경부 맨홀안전 시설 확대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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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책

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책은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였고,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으며,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음
  •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진행 중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 가능

지자체와의 협력

전체 맨홀 개수: 343만개 '23년까지 설치: 18.2만개 '24년 6월말 기준 설치: 22.6만개
전체 맨홀 설치에 어려움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 우선 설치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의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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