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Last Updated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책 정부 방침 소개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직급여 감액 기준 및 노동시장 약자 예외 조항

  • 5회 반복수급 시: 급여액 10% 감액
  • 4회 반복수급 시: 급여액 25% 감액
  • 5회 반복수급 시: 급여액 40% 감액
  • 6회 이상 반복수급 시: 최대 50% 감액
  •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심의

단기 근속자 추가 부과 근거: 단기 이직자 비율 산정 방식: 보험료 부과 예외 사유:
40% 이내 추가 부과 가능 단기 근속자 비율과 구직급여액 비율 고려 근로자 이직사유에 따라 제외 가능

청년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후견인 보호 강화

정부는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연령 확대 및 후견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후견인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389
2024-07-17 7 2024-07-21 1 2024-07-22 1 2024-07-23 1 2024-07-24 4 2024-07-26 2 2024-07-27 2 2024-07-31 1 2024-08-03 1 2024-08-06 3 2024-08-13 2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6 2 2024-08-17 5 2024-08-18 1 2024-08-19 4 2024-08-22 4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1 1 2024-09-06 1 2024-09-07 1 2024-09-08 4 2024-09-09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1 2024-09-12 2 2024-09-13 1 2024-09-17 1 2024-09-18 1 2024-09-19 2 2024-09-19 2 2024-09-20 1
인기글
대구진 © daegu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