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숙련인력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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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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