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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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실직한 분들을 위한 지원책인 실업크레딧은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일정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되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보험료 혜택: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문의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정책브리핑의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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