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골든타임 단순 치통 신고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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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캠페인 개요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를 포함하여 구급대원의 불법 폭행 근절과 병원 선정에 대한 존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중된 응급환자의 발생시,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비응급 신고 자제의 필요성

이번 캠페인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외래 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이나 비상 상황이 아닌 신고는 응급구조 싸이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대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의 자제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심정지,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 우선 이송 요청
  • 단순한 감기, 치통 등의 외래 진료 이송 요청 자제
  • 무분별한 신고 줄이기로 위급 환자의 이송 시간 단축

구급대원 보호 및 권리 존중

119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안전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185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응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엄정한 대응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 이송 병원 선정의 존중

환자의 이송 병원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와 적절한 치료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가 원하거나 진료 기록이 있는 특정 병원으로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구조의 원칙입니다.

구급차 이용문화 홍보 활동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과 소화전을 통해 구급차 이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소방청과 각 지역의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과 리플릿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활동은 향후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구급대원 격려 및 메시지

허석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력을 격려하며, “국민과 의료진, 소방이 함께 힘을 모아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구급대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도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락처 및 자료 출처

소방청 119구급과의 연락처는 (044-205-7634)입니다. 또한,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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