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공 모두 철회, 복귀 시 수련 특례 보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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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특히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한다.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조 1차장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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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목적
특별 대책

조규홍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대책과 수련 특례 적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수련 공백 최소화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교육체계 개편

정부는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을 지정하여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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