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경고, 공인중개사 알립니다 - 이지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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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변경사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더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며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서명 과정을 진행해야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화: 확인·설명 사항을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도입됨.
  •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관련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세부 의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설명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최우선변제금 안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관리비 명시

이 외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필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과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중요 정보의 공유와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계획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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