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 속도감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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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안내

현재 농식품부는 시·도별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6개 시·도에서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위촉이 완료되었습니다.
  • 나머지 시·도 위촉 예정: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이 완료될 예정이며, 기질평가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기질평가 시행 일정: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시행되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에 차례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의 지원 조치: 농식품부는 제도 설명회, 실무 워크숍,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로 연락바랍니다. (번호: 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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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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