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시작 10월 7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일정
20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되며, 그 규모는 총 3만 3803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에 2만 134명, 조선업에 1300명, 농축산업에 3648명, 어업에 2249명, 건설업에 1414명, 서비스업에 5058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용허가는 특히 임업에 대한 근무처 추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화된 사항이 많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새로운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부의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재구성하여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체 근로계약도 가능해집니다.
-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임업 분야에서의 근로 조건을 최적화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포함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결과는 11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발급되며,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 발표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신청자들은 이 날짜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따라 발급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므로, 신청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업종 | 발급 기간 | 비고 |
제조업·조선업·광업 | 11월 5일 ~ 8일 | 해당 업종에 우선적으로 발급 예정 |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 11월 11일 ~ 15일 | 신청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위의 발급 일정을 통해 원활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공지사항 및 참고 링크
추후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사항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담당관에게 가능하니 필요 시 연락하여 의사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및 지원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에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2-7148이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 시 매뉴얼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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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근로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더욱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