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즉시 119 신고 필요성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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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용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연휴 중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증 환자는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방법

연휴 기간 동안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먼저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경증환자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찰 후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의료기관 측에서 큰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에 신고하여 전문가와의 상담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연휴 기간 중 가까운 응급실이나 문 여는 병·의원에 즉시 방문하기.
  • 경증 환자는 치료 후 필요에 따라 대형 병원으로 이송 가능.
  • 119에 신고하여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 받기.

응급의료포털 이용 방법

응급 의료 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문을 여는 의료 기관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일 평균 8,000곳의 문 여는 의료기관을 특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 및 전화 서비스(129, 120)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 및 명절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

추석 연휴 동안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 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변화

현재 본인부담금 변경 후 본인부담금 적용 대상
50~60% 90% 경증·비응급 환자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협조 요청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전원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문의처 안내

응급의료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혹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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