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보호 50년 미만도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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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의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 및 면 단위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포함하여 가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분류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지원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지구의 지정으로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임시등록문화유산 제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시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절차를 두어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으로 분포한 경우, 각 지역의 통합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 단위 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지정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도입

예비문화유산 기준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포함 장래 등록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

과거에는 50년 이상 경과된 문화유산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새로 도입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 등록 문화유산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책과 주민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의 역할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와 심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가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계획

국가유산청은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을 통해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며,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법의 시행은 미래 세대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전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및 자료 출처

근현대문화유산법에 관한 문의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0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와 관련하여,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문화유산의 중요성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미래 세대에 이들을 지속가능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국가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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