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금융사들의 뜨거운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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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

앞으로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배출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만약 개인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거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검사 규정을 강화합니다.
  • 시장 가격 안정성을 위한 조치 기준을 보완합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그동안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어야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15%로 낮춰져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실질적 감축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명확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업무 등을 포함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비로소 명확히 정립합니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과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도 고시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구체적 내용 효과적인 운영
시장 참여자 확대 은행 및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거래 규모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와 감축 유도
불공정 거래 방지 환경부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규정 강화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거래는 더욱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행 일정 및 정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배출권 거래제도가 자리 잡음에 따라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로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행정적 투명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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