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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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확대 및 사업 내용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작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전국 229개 지역에 이를 적극 확산한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 지원 대상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후 퇴원 가능한 수급자로,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확대 규모: 시범사업 시작 후 전국 229개 지역, 협약기관 400곳 이상과 협업하여 운영 중이며, 퇴원자 수 23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확인했다.

서비스 개선 및 확장

대상자 확대 서비스 금액 인상 제도 개선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20% 인상 제도 개선 사업 추진
슈퍼바이저 운영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적 성과평가체계 보완

복지부는 사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책브리핑의 전달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기사 이용 안내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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