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금지 먹는물 관리 더욱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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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며, 이는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규정만 존재했던 과거와는 다른 대응입니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들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수 수질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입 샘물의 품질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설치에 관련된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 자격 정지 규정의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된 검사기관의 자격 정지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검사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만 있었으나, 기술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1년 동안 활동이 제한됩니다.


  • 먹는물 검사기관의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
  •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화
  •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설치 제약 강화
  •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 단축
  • 정수기 위생관리에 대한 관리 의무 강화

먹는샘물 유통 및 관리 강화

먹는샘물의 수입 관리 수질 관리 의무화 정수기 관리 의무
원수 수질검사서 제출 강화 수질 기준 초과 시 조치 자가 품질 검사 주기 조정
작업일지 보관 기간 확대 관할 지자체에 보고 의무화 위생 관리 정기 점검
수입신고 처리 기한 단축 보관 비용 절감 가능 위생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특히 수입업체가 처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기존의 25일에서 서류 검사는 5일, 관능검사는 7일, 정밀검사는 25일로 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들은 보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후, 내년 2월 21일부터 실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 이유에 대해 “먹는샘물 시장의 확대로 인한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정 정비를 통해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을 통해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이번 개정안의 모든 세부사항 및 관련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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